사업자통관 협업 관세사 "청림관세사"
바이위드 수입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사업자고객의 원활한 수입 업무를 위하여
바이위드와 협업 관세사(청림관세사)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고객님의 수입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위드는 전문적인 수입대행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사의 애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방문 및 협의가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수입업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바이위드 협업 관세사에서 협조를 아까지 않겠습니다.
***청림관세사 홈페이지 둘러보기 ***
청림관세사 주요 서비스
-수출통관
-수입통관
-전자상거래 통관
-EMS통관
-식품검사검역
-FTA
-원산지관리
-환급
관세사 방문 상담 또는 자문 요청은
TEL 02-6678-1005 또는 이메일 order@tplkorea.com 으로 신청해주세요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에서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대하여 통관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 공문 내역 확인 부탁드리며 유해물질 및 식품 사용 불가원료 등이 검출(함유)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834) 및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2&menu_no=2806)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인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가사용 면세물품 및 요건면제 상품을 상업상으로 판매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물품을 상용판매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관세청
담배 수입시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은 통관후 확정세액을 안내드리며, 견적시 차액을 추가결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11.28일부터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행이 의무화가 되어
관세청유니패스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품 수령하시는 데까지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식품류 등 수입신고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수입신고 수수료(3 000원)가 발생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 신고대상 제품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식기류) 건강기능식품(필수항목)
2015.12.01일 이후부터 위 신고대상 물품의 견적요청 건에는 수입신고 수수료(3 000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전용 사이트를 새로 개설한 점 안내 드립니다.
-> 기존 Uni-pass 사이트의 경우 접속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오류가 많아 이용이 불편하여
통관부호 발급만을 위한 전용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 2015.03.01 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은 전면금지(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인정)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전용사이트를 아래 안내드리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 사이트 => http://p.customs.go.kr
최근 해외에서 들여오는 농축산물 검역대상 물품 중 애완동물사료가 전체 검역불합격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역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검역안내 콘텐츠를 링크걸어 두었습니다.
알기쉬운 애완동물사료 검역안내(클릭)
많은 이용자분들의 접속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2) 740-2624~27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 애완동물사료를 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에 위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입세금 과세기준 Guide
1. 면세범위 (자가사용 기준)
목록통관 : USD 200 이하
목록배제 : USD 150 이하
일반통관 : 세액 10,000원 이하 대상
* 단 목록통관 대상 상품이라하더라도 세관으로부터 목록취하된 상품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과세됩니다.
2. 수입 통관 과세 기준 (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쉬핑비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4.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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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시 관련 규정
주방용품 식기류를 EMS 나 항공 해운화물로 소량수입시 식약청검사가 그
리 어렵지않습니다.
성분에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성분표 나 검역증을 첨부하면 좋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1차물품 수입통관 실적 후 2차부터는 서류심사 및 관능검사로도
간략하게 검역이 가능합니다.
주방용품 자기제의 것
1. HSK CODE NO : 6912.00-xxxx 류에 속합니다.
2. 기본세율 : 8% 부가세 : 10%
3. 원산지표시 : 대상
4. 수입요건 : 식품용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
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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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시 안전검사
1. 식기(조리기구)류는 통관시 유니패스로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2. 검사 소요기간은 접수부터 완료까지 특별한 지연 사유가 없는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수입할때마다 신고해야하며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4. 미리 조사를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샘플을 받아서 한국기능식품연
구원(02)3470-8215 이나 한국기능식품연구소(031)628-2401-5에서 요구
하는 검사를 해줍니다.
5. 검사비는 검사의뢰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물은 국내 반입시 검역 절차를 거쳐 합격 불합격 여부 판단후 통관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식물 검역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ㅁ 수입식물 검역 안내
1. 식물 견적요청시 해외배송 통관가능 여부 확인후 해외주문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판매사이트 및 판매자로부터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식물검역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는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수입대행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2. 식물검역시 수수료는 15 000원이며 견적가에 포함됩니다.
3. 국내에 식물 반입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에서 진행되며
검역 소요기간은 검역신청일로부터 2일(건조식물류-현장검역만으로 검사 종료)에서 7일정도 소요(정밀검사)됩니다.
- 위험도에 따라서 전량 검역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금지품 혼입여부 및 병해충 부착유무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식물검역은 전량 선검역 후통관 실시되며 통관완료 후 고객님께 배송됩니다.
원산지 표기가 미국산 또는 EU 으로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FTA 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액이 되며 FTA 통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대상국가: 미국,EU등 FTA 협정국가
- 원산지 국가 표기(made in ****)가 있어야 하며 물류센타에서 확인 후 출항
- $1000 이상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함 (미국기준)
- FTA 통관수수료: 15 000원
사업자 통관시 사업자 통관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미 국: 15 000원
2. 영국 독일 일본 중국: 33 000원 (관세사 실비 청구되며, 관세사에 따라 비용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통관시 부과되는 통관수수료 입니다.
통관수수료는 운송사 및 관세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통관 여부는 견적요청시 꼭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티피엘코리아입니다.
2011년 12월 1일 부터 과세운임 적용방식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내용 - 상품가격 20만원 이하 선편일반요금
1. 지불대행의 경우
- $150 이상의 건 중 상품가(해외총지불가) 20만원 이하시 선편운임 초
과시 특송운임이 과세기준운임으로 적용됨
2. 배송대행의 경우
- 상품가(해외총지불가) 20만원 이하시 선편운임 초과시 특송운임이 과세
기준운임으로 적용됨
국제택배 통관절차는 항공운송을 마친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통관절차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TPL코리아는 다수의 특송업체와 제휴하여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관주체
국제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받는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 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미국기준 USD200이하인 (미국외 USD150) 화물에 한하며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200 (미국외 USD15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CIF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의 부과
수입관세는 과세기준150 000원 이상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물품가격+해외 내 세금+해외 내 운송료)+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에서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 수입 부가세의 부과
수입부가세는 과세기준150 000원 이상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부가세의 부과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이며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형상품 수입대행 가이드
대형상품은 항공.해상 운송 별도 견적을 받아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 요청하실때 대형 상품의
예상 중량 / 규격(사이즈) / 배송지 정보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좀더 빠른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 order@tplkorea.com 또는 1:1문의에 상품정보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